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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하는방법 알아보기

2021. 10. 11.

전입신고 하는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 이사를 왔고 여기서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 권리보호라는 것인데요. 내가 이 집에 임대로 이사를 했다는 것을 확정신고받아놓으셔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보호법의 임차인 권리행사를 위한 세 가지는 입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입니다. 이 세가지는 이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에 대해서 법률 측에서 인정하는 날짜입니다.

 

즉 이사했을 때 신고 날짜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날짜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 전입신고할 때 이사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또한 이사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법률상 명시 되어있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WWW.minwon.go.kr)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 (동사무소)

일단 이사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본인과 세대주, 세대원 및 가족 대리인 등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 대리인은 신고가 불가능하답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세대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하는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먼저 "민원 24"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WWW.minwon.go.kr)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

(서비스 메뉴-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 확인-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선택)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신 다음 "전입신고 서비스 신청"버튼을 선택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업무 종료시간은 오후 6시까지 이고, 공휴일에는 전입신고 신청 접수가 제한된다고 하니 업무시간을 잘 숙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과 전출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전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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