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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 5. 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이 되면서 많은 정책들과 제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하나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아래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복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 소득순 중에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매년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해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2022년 올해는 작년 대비 4인 기준 5.02%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수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조건에 맞는 급여 및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추가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6%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아래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 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타 법령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급여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력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에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731,132원
    • 2인 가구 : 1,235,232원
    • 3인 가구 : 1,593,580원
    • 4인 가구 : 1,950,516원
    • 5인 가구 : 2,032,929원

    2022년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며, 시. 군. 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에 지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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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본인이 적합대상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를 남기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인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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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가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나 혹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에 교과서 전체(연 1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선택적 구비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시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각 중복신청은 불가능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아래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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